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소득변화 부담 줄이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정산제도 시행으로 더 공정하게!
h-well 국민건강보험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
※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2년 9월 이후부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사이 → 시차 발생*
↓
- 건강보험료 조정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사실 확인 후 보험료 조정 → 시차 완화
↓
- 소득 정산제도 시행(1)
조정제도의 악용 방지와 소득변화의 공정한 반영
가입자의 신청으로 조정된 보험료는 차후, 확정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부과 또는 환급
(숫자 주석:리플릿 뒷면 게재)
*2022년 11월 보험료 산정 예시
종합소득금액(2):2021. 1. 1.~ 12. 31.(소득 발생 기간) → 국세청: 2022. 5. 1.~ 5. 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 자료 전달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10월말 경 종합소득 자료 반영 → 2021년 과세소득금액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2022년 11월 부터 납부(4)
소득 보험료 조정·정산 주요 내용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 신청 대상
- 사업소득 or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 * 종교인기타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 ※ 시행령 제41조의 2 ①항에 따라 사업소득·근로소득만 조정가능
- 제출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 증빙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 휴·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 조정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
- - 11~12월 신청 시에 한하여,
- ①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 ②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 정산 기간
- ’23.1월~12월분 보험료를 ’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 22년에 한 해 ’22.9월~12월분 보험료를 정산
- 정산소득
-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정산 적용
- ※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 불가
-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고, 소득 조정 혹은 정산 중 일부만 신청 혹은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 소득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본인부담상한제」,「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 될 수 있음에 유의
-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음
서류 없이 간편하게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하는 방법 (휴·폐업 신고자에 한정)
- 1. 모바일(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2.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남여 대화하는 그림
- 남자:작년에 이미 사업장 폐업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지?
- 여자: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 전 까지는 재작년 소득으로 산정해서 그래
- 남자:그럼 올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은 언제 반영되는 거야?
- 여자: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그 내용으로 내년 11월에나 가능하겠지?
- 남자:안그래도 힘든데...꼭 그래야 해?
- 여자: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내년 5월이고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산정하니까 시간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
- 남자:아 그렇구나... 빠르게 부담을 좀 덜고 싶었는데...
- 여자:걱정마! 국세청에 폐업이나 휴업 신고했다면 당장 조정제도 신청해봐!
보험료 조정이 될거야! 그리고 정산제도가 새로 생겼어!
올해 납부보험료(1~12월)>재산정 보험료 → 환급
올해 납부보험료(1~12월)<재산정 보험료 → 추가납부
- 남자:아하~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말이지?딱 이해가네.
본문 주석 (근거 및 추가 설명)
- (1)소득 정산제도 시행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42조 ②항
- (2)종합소득금액
-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 연금소득은 5대 공적기관 자료(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 (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5. 1.~5. 31)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동년 6. 30.까지
- -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
- (4)전년도 소득 분에 대해 이듬해 11월 부터 산정하여 납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③항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문의: 1577-1000 (발신자 요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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