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안내

소득변화 부담 줄이는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정산제도 시행으로 더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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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산제도란?

소득 조정을 신청 한 경우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
※조정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2년 9월 이후부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2022년 11월 보험료 산정 예시

종합소득금액(2):2021. 1. 1.~ 12. 31.(소득 발생 기간) → 국세청: 2022. 5. 1.~ 5. 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종합소득 자료 전달 → 국민건강보험공단:2022. 10월말 경 종합소득 자료 반영 → 2021년 과세소득금액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2022년 11월 부터 납부(4)


소득 보험료 조정·정산 주요 내용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신청 대상
사업소득 or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 종교인기타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 시행령 제41조의 2 ①항에 따라 사업소득·근로소득만 조정가능
제출서류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서식자료실
증빙서류 : 휴·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휴·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조정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
- 11~12월 신청 시에 한하여,
①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②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정산 기간
’23.1월~12월분 보험료를 ’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22년에 한 해 ’22.9월~12월분 보험료를 정산
정산소득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정산 적용
※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 불가
취소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소득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고, 소득 조정 혹은 정산 중 일부만 신청 혹은 취소 불가
유의사항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소득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본인부담상한제」,「장기요양급여비」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 될 수 있음에 유의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음

서류 없이 간편하게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하는 방법 (휴·폐업 신고자에 한정)



본문 주석 (근거 및 추가 설명)

(1)소득 정산제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제42조 ②항
(2)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연금소득은 5대 공적기관 자료(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5. 1.~5.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동년 6. 30.까지
-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 2
(4)전년도 소득 분에 대해 이듬해 11월 부터 산정하여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③항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문의: 1577-1000 (발신자 요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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