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1577-1000

이런 경우에 보험료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직장을 퇴직했을때

피부양자가 되려면?

장기간 출국할때

www.nhic.or.kr보건복지부h-well 국민건강보험

퇴직해서 어려울 때 부담을 덜어주는 임의계속가입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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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제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 ※법 제 93조의 2.시행령 제 64조의 2. 시행규칙 제 45조의 2.3 <2009.4.6개정시행>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 ※전 직장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신고기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 ※전 직장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

신고방법

방문, 유선, 팩스

유의사항

최종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가입이 취소됩니다.임의계속보험료는 매월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됩니다.임의계속보험료는 취득이후 직장가입자로 취득시 임의계속 자격상실 처리됩니다.

이중의 부담이 줄어서 너무 좋아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안내

문의전화 1577-1000

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아래 인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 제5조(적용대상), 시행규칙 제 2조(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

인정요건

인정요건
부양요건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재산의 종류: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피부양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격변동일(퇴직일, 혼인신고일 등)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였을 때는 신고한 날로 피부양자 취득됩니다.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기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한달이상 출국시에는 잊지마세요-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신고 안내

문의전화 1577-1000

1개월 이상 국외 출·입국 시에는 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 제49조(급여의 정지), 제66조(보험료의 면제)

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 시에는 공단에 출국(급여정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체류 중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1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최종 입국한 경우에는 공단에 입국(급여정지해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개월 이상 국외 출국으로 급여정지 중 국내 1개월 미만 체류 후 재 출국하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정지가 인정됩니다.

신고방법

유선,방문

제출서류

국외출국자:출국 전(여권 또는 비행기표 사본) 출국 후 (출입국 사실증명원), 국내입국자: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든든해요

즐거울 때도 어려울때도 국민건강보험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든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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