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행복한 노후와 함께합니다.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hㆍwell - 국민건강보험(1577-1000, http://www.nhic.or.kr)

제도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세수, 목욕, 식사, 세탁, 배변처리,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도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이 대상입니다.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등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서비스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인원 : 10명 이상)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원 : 5~9명)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신체ㆍ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가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을 지원합니다.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시간(8~12시간)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1개월에 최대 15일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휠체어, 지팡이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해드립니다.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도서ㆍ벽지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월 15만원)를 지급해드립니다.

인정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분(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인정절차

인정신청

거동이 불편하신(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한내 65세 이상 신청자는 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기한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

시ㆍ군ㆍ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통지해드립니다.

급여이용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이용합니다.

이용절차

  1. 1. 장기요양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제한됩니다. ※ 동일세대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으로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과 계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신청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급여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자 시ㆍ군ㆍ구(읍면동 대리접수) 시ㆍ군ㆍ구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소이용신청서(장기요양기관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송부(공단, 수급자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 수급자와 급여계약서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