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치료인가요?
언어치료(재활)사에 의해 언어 또는 말의 이상 진단 시 교정을 위해 행하여지는 작업치료로 언어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사회적, 직업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어떤 증상일 때 받는 치료인가요?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받는 치료이고, 증상에 따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1) 뇌신경계 질환(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
- 뇌졸중
- 뇌혈관의 막힘, 출혈로 발생하는 뇌손상
- 외상성 뇌손상
- 사고 등으로 발생한 뇌손상
- 뇌성 마비
-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 비진행성 운동신경 장애
- 파킨슨병
- 전두엽의 기능저하로 운동장애 등 퇴행성 신경계 질환
2) 구음장애, 발성장애, 유창성장애, 실어증,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 구음장애
- 신경계의 손상으로 말하는 것 관련 근육조절의 장애
- 발성장애
-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성에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
- 유창성장애
- 특정 소리나 음절을 빠른 속도로 반복 또는 지연하는 증상
- 실어증
- 뇌손상으로 언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상실된 상태
- 청각장애
- 청각기관의 손실이나 결함으로 청력이 낮은 감각장애
3) 언어발달지연 : 연령에 맞는 정상 언어발달이 늦거나 미충족 상태
4) 기타 특수장애(구개파열 등)로 인한 언어장애
- 구개파열
-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뚫려 코와 입이 통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 치료인가요?
재활의학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후 언어평가를 받게 되고 치료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주 2회 정도 치료를 받게 됩니다.
(가) 발성장애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발성장애 환자에서 언어치료를 “권고함”으로 심의하였습니다.
| 권고함 | 조건부 권고함 | 권고하지 않음 | 불충분 | 권고등급 없음 |
|---|---|---|---|---|
| O | ||||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가 충분하고,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임상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평가대상의 임상적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조건하 혹은 제한적으로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판단할 임상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 | 권고등급 체계 마련 이전 평가건이거나 평가방법 및 목적에 따라 권고등급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인가요?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언어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이므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언어치료는 발성장애 환자에서 음성지표가 개선되어 효과적인 기술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뇌졸중, 유창성장애, 구개파열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뇌졸중, 유창성장애, 구개파열 환자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조건부 권고함”로 심의하였습니다.
| 권고함 | 조건부 권고함 | 권고하지 않음 | 불충분 | 권고등급 없음 |
|---|---|---|---|---|
| O | ||||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가 충분하고,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임상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평가대상의 임상적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조건하 혹은 제한적으로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판단할 임상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 | 권고등급 체계 마련 이전 평가건이거나 평가방법 및 목적에 따라 권고등급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인가요?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언어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이므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뇌졸중, 유창성장애, 구개파열 환자에서 언어치료의 언어능력 개선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효과가 일관되지 않고 문헌의 근거수준이 낮았습니다.
(다)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파킨슨병, 구음장애, 실어증, 청각장애, 언어발달지연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근거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및 파킨슨병, 구음장애, (뇌졸중 외 원인의) 실어증, 청각장애, 언어발달지연 환자에서 언어치료를 “불충분”으로 심의하였습니다.
| 권고함 | 조건부 권고함 | 권고하지 않음 | 불충분 | 권고등급 없음 |
|---|---|---|---|---|
| O | ||||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가 충분하고,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임상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 평가대상의 임상적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조건하 혹은 제한적으로 권고함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의 근거 및 그 외 평가항목을 고려하였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판단할 임상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 | 권고등급 체계 마련 이전 평가건이거나 평가방법 및 목적에 따라 권고등급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음 |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인가요?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언어치료는 비침습적 치료이므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파킨슨병, 구음장애, 실어증, 청각장애, 언어발달지연에서 언어치료의 효과성을 결론내리기에는 현재까지의 근거가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사이트 및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https://www.ne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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