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렌드
법정감염병이 궁금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우리나라에서는
‘제1급 감염병’으로 대응해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제1급 감염병이란 무엇이고 어떤 감염병들이 해당될까.
개정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노화방지물질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한다.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거의 60년 만에 개편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 체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법정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했으며 전문 치료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탄저, 두창 등 감염병 17종이 여기에 속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20종이 해당한다.
제3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안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등 26종을 포함한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해당한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구분 감염병 종류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의사와 한의사는 감염병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편에서 의사, 한의사와 함께 치과의사가 신고의무자로 추가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지역 보건소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제1급 감염병과 제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혹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제3급과 제4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벌칙도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법정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