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 (보철구 지급)
특수임무수행자 중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