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칙 <제8151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인연김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연금기금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4조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군인연금특별회계의 2006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7회계연도 기금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5조 (재산 등의 승계)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채무는 이 법의 시행일에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