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
제1조 (목적)
제2조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3조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제4조 (시 · 도의 지원계획 수립 · 시행)
제5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제6조의2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3 (빈 점포의 활용 용도)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7조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 · 변경)
제7조의4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8조의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9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제10조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제11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제12조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제13조 (상인연합회의 설립)
제1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제15조 (보고)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부칙
부칙 <제371호,2006.10.27>
부칙 <제135호,2010.6.30>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부칙 <제10호,2013.6.12>
부칙 <제33호,2013.11.28>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부칙 <제219호,2016.9.30>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부칙 <제49호,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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