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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지급신청)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 · 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제 2 조 (지급신청)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진단서, 입 · 퇴원 확인서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 예금통장 사본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 진료비 · 약제비 영수증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영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가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등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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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7> |
제 5 조 (의료기관등에 직접지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사람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그 입원한 의료기관등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할 것을 공단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신청서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제2호의 서류 중 퇴원확인서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신청인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 지원비대상자 결정 통보서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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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6 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급)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등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등의 계좌 사본 2. 퇴원 확인서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지급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 및 의료기관등에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등 지급 결정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2.1>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후 의료기관등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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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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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36호, 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 제3항,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