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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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본금
2. 전문인력
3. 사무실 소재지
4.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 세대수 및 소재지
5.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 등 위 · 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제 11 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1. 자본금
2. 전문인력
3. 사무실 소재지
4.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 · 세대수 및 소재지
5. 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등 위 · 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7.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전대보증금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
제 12 조 (위 · 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제 12 조 (위 · 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
제 41 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2018.7.16, 2022.1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 · 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16, 2019.2.12>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2.12>
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2.6>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2.6>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2.6>
제 41 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8.11>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8.11, 2018.7.16, 2022.12.9, 2024.10.29>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 · 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④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6.8.11>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16, 2019.2.12>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2.12>
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4.2.6>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2.6>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2.6>
<신설>
부칙 <제34973호, 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리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