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조문내역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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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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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의2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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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 (심사청구)
①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
제 55 조 (심사청구)
①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급여 · 부당이득 ·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1>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2.6>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제목개정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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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
제 56 조 (재심사청구)
①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1>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4.2.6> [제목개정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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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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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13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