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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 · 야간보호급여(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2 조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 · 야간보호급여(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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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
제 6 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⑥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운영기준을 갖추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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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 또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 10 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급여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기관, 주 ·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해당 일의 수급자(다만, 퇴소자와 외박자(제32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를 포함)를 제외한다) 또는 해당일에 근무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일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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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
제 11 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표에 명시된 비율(이하 ‘인건비 지출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 제11조의8,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4조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는 표에 따른 급여유형별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7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한다.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 한함 2. 방문요양 : 사회복지사,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를 포함하며, 제58조제4항의 가산인정 인원수만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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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① 일정기간 동안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 ② 제1항의 ‘일정기간’이라 함은 급여유형별 및 직종 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③ 제1항의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다’ 함은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휴직 및 퇴사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120시간 미만(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48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3개월 이내를 12개월 이내로 적용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이 경우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함)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7.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 · 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8.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항제1호를 충족하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120시간 이상 근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제2항제2호를 충족하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⑥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⑦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⑧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1 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4.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 5. 노인요양시설 :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위생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 또는 휴직 없이 계속 근무할 것 2. 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할 것 가.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종사자가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6개월(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인 경우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3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4. 대표자가 동일하나, 기관기호 또는 급여유형이 다른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이 경우 종사자는 1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된 경우 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병, 포괄적 양수 ·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계속 근무한 기간(이하 "계속근무기간"이라 한다)은 월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월(제3항제2호에 따라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포함한다)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근무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직종의 변경없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회에 한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재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4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6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80,000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⑦ 종사자가 대표자가 다른 두 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근무시간이 장려금 산정 기준에 충족하면 동일인에 대해 장기요양기관별로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이 가능하다. ⑧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지급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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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의6 (선임 요양보호사)
①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제 11 조의6 (선임 요양보호사)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로서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자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인 주 · 야간보호기관 : 요양보호사로서 주 · 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근무한 ②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③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 ·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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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 · 보관한 경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 · 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1 조의7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①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인 주 · 야간보호기관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일지에 작성 · 보관한 경 ②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 · 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25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5명마다 1명 2. 이용자 수 35명 이상의 주 · 야간보호기관 : 이용자 35명마다 1명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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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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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의8 (농 · 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① 농 · 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별표 2의 지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월 1회 최대 5만원을 산정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 · 야간보호 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 대상이 되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3.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가정방문급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지원금을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 산정 등 지원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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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 · 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 사망, 주 · 야간보호기관의 폐업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 ·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추가 산정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 사망, 주 · 야간보호기관의 폐업 · 지정취소 ·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제 13 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제29조의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제34조의 주 · 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제35조의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이용한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제19조의2의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7. 제78조의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에서 정하는 가산금 ③ 삭제 ④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 사망, 주 · 야간보호기관의 폐업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에 따른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 ·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1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단,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삭제 ⑧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 · 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 사망, 주 · 야간보호기관의 폐업 · 지정취소 ·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⑨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⑩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가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하고, 방문요양 월 4회 이상, 방문간호 월 2회 이상을 각각 이용한(1일 1회에 한하여 산정)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월 중에 해당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및 제36조의2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를 제외한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과 제7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둘 중에서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의 범위가 더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과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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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7 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①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기관에 상근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4. 방문요양의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프로그램관리자인 시설장 포함)가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으로 본다. 6. 프로그램관리자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수행내용을 작성 ·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⑦ 5등급 수급자에게는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 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 · 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 · 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⑧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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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⑭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제 19 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② ‘가-7’ 내지 ‘가-8’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가-1’부터 ‘가-6’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 240분 이상 270분 미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표 중 ‘가-8’의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각 분류에 따른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 1회 210분 이상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7’의 금액을, 240분 이상 270분 미만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8’의 금액을 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급여비용 산정은 1일 1회에 한하며, 같은 날 동 비용 이외의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17조제7항에 따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제18조의 ‘가-1’, ‘가-2’, ‘가-3’ 및 ‘가-4’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급여를 120분 미만 제공하거나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로 인지자극활동을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⑭ 프로그램관리자가 제17조제6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2.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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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 19 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2.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3.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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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제 23 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가족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종일방문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의 방문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에 따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월에는 제13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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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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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의2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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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 28 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
①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②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7조제5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제1항의 표에 따른 다-1을 산정한다. 다만, 최초 1회에 대해서는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2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8일 범위 내에서 제1항 표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급여비용 산정 시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간호사 등 2인(2인 중 1인은 반드시 간호사 포함)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별로 각각 ‘다-1’부터 ‘다-2’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의 신체적 · 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3회 이용 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 이용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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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 · 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 ·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 · 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④ 주 ·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주 · 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 · 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 · 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제31조의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1. 삭제 2. 삭제 ⑧ 삭제 1. 삭제 2. 삭제 ⑨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 ·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내 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 · 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⑩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
제 32 조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한 경우 또는 제3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자를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또는 24시 이후에 보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목욕급여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한다. ③ 주 · 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 ·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 · 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④ 주 · 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주 · 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 · 야간보호 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 · 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 · 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3시간 미만 급여제공에 대해서는 제31조의 ‘라-1’의 80%를 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1. 삭제 2. 삭제 ⑧ 삭제 1. 삭제 2. 삭제 ⑨ 동일 부지내의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복수의 주 ·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또는 시설급여기관(이하 "동일 부지내 기관"이라 한다)이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복수의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주 · 야간보호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하나의 급여에 대해서만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⑩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기관이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그 외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삭제 ⑪ 주 · 야간보호기관의 장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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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의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미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 · 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 · 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제 36 조의2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이하 "종일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으며(이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 한다),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급여"가 "방문간호, 주 · 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급여"와 함께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⑥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동일 기관에서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공(2회 이상 연속이라 함은 1회 제공 후 2시간 미만 내에 연속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 · 감독하고,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⑦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 · 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시설장(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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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 조의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5,9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6,51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
제 36 조의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제37조제1항 표에 따른 마-5를 산정한다 ②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종일 방문요양급여의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8,860원으로 한다. 급여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이때,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한다. 가.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나.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다.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나목과 다목이 중복될 때에는 다목에 따름 2.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8,82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3. 1 ·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1명에 한해서 산정한다. 4. 제1호의 가산산정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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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절사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절사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 · 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
제 51 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배치인력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여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월 기준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 수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매전담실과 일반실의 요양보호사는 구분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계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산산정의 경우 : 소수점 이하는 버림 2. 감액산정의 경우 : 소수점 둘째자리는 버리고,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는 버림 ④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 · 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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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조 (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①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②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반올림한다. ③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52 조 (가산 및 감액 급여비용 범위 등)
①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 범위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②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반올림한다. ③ 월 중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와 월 단위의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 첫날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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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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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의2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에게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 1인당 월 100,000원을 가산한다. 1.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주 · 야간보호급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종사자를 배치할 것 가. 간호(조무)사 : 1인 이상 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인 이상. 다만, 나목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1명으로 본다.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관기호가 동일한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의 80% 이상을 이용할 것 나. 방문요양과 주 · 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이용할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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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
제 57 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 ②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이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주 · 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이 주 · 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 · 야간보호 제공 시간 중에 규칙 별표1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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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8 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수는 해당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2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제1호의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5%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후단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는 제외한다.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4.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100% 2.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80%를 산정 3.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50%를 산정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⑤ 가산 대상인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제17조의 방문요양급여,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 및 제27조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고시에서 정한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
제 58 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①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수는 해당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수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2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은 제1호에 따른 수급자별로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의 합의 85%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비용은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유형의 급여비용의 합에서 제외한다. 가. 제36조의2에 따른 종일 방문요양급여만을 이용한 수급자의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나. 가산이 적용되는 두 가지 이상 급여유형을 이용한 수급자에게 일부 급여유형에 대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미수행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미수행된 급여유형의 급여비용 3. 종사자 직종별 가산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가산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0.2점을 추가로 산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사회복지사 : 1인당 1.8점 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인당 1점, 사회복지사는 1.2점 4. 서비스유형점수는 1.8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100% 2.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80%를 산정 3.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8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가산점수의 50%를 산정 ③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급자 30인 이상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 100%를 산정한다. 다만,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산점수 일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의 가산인정 인원수는 가산을 적용받는 급여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 : 1명 2. 수급자 수 30명 이상부터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 ⑤ 가산 대상인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리 계획된 제17조의 방문요양급여,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 및 제27조의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고시에서 정한 해당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방문목욕급여를 팀장급 요양보호사 1인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2인이 제공하는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해당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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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 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 · 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 ②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 · 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
제 67 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 특례)
①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의무배치인원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기관에는 직종별 반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월에는 증가한 입소자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증가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의무배치인원 계산은 직전월의 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 · 야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각 실별로 각각 적용한다. 1. 해당 월의 전월에 해당 직종의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해당 월에 규칙 제2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 ②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면 그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퇴사 신고한 직원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제외)동안 그 직종의 1인이 "1일 8시간씩(주 · 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은 1일 4시간)"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퇴사한 직원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당 급여유형에서 직전 3개월 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월 기준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 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적극적인 채용노력을 하였으나 채용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인원이 부족한 기간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하여 10일을 추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무시간 인정은 1회당 최대 4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직원 채용을 위해 2회 이상 공고 2. 공고 1회당 10일 이상 공고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에서 퇴사하지 아니하고, 직종만 변경하여 근무한 날 2. 제2항 및 제3항의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근무한 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것 이외에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시 특례 적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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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시설급여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3.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 · 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
제 68 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장기요양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가. 삭제 나. 삭제 2. 시설급여기관, 주 ·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제10조 제1호에 따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3. 치매전담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 · 야간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각 실별로 가입한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수급자가 있는 해당실 수급자에 한정하여 감액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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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5 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월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전문개정> 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제 75 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 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거나,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다만, 월 중 퇴사로 인해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월은 시설장(관리책임자)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바-1’ 또는 ‘바-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바-7’ 또는 ‘바-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⑤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일반실)과 일반실(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일반실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일반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간 이동하여 동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실을 기준으로 해당 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한 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동일 수급자에게 같은 날 치매전담실 가형과 나형 간 이동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해당 일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입소자 수 계산 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치매전담실 나형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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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7 조 (치매전문교육)
①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 77 조 (치매전문교육)
①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의 치매전문교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2항 별표10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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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제 78 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①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비용은 의사 또는 한의사(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는 치과의사를 포함)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69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7,230원을 산정한다. ④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 유효기간 내 재발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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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 조 (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33,400원을 지급한다. |
제 79 조 (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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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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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247호, 2025.12.30.>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