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12-22
1 00:00:07.780 --> 00:00:12.320 노인장기요양보험 2편 함께 알아볼까요? (화면) 법조문, 급여의 종류, 재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2 00:00:17.960 --> 00:00:24.120 장기요양보험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기본이 되는 3 00:00:24.120 --> 00:00:27.680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4 00:00:27.680 --> 00:00:36.300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서는 급여 종류에 따른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7조 장기요양보험,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제10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제11조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 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24조 가족요양비, 제25조 특례요양비, 제26조 요양병원간병비 5 00:00:37.920 --> 00:00:42.700 제5장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이용 시기 및 제한 등에 대해 다루고 있고 6 00:00:42.700 --> 00:00:52.240 제7장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등에서는 비용 산정, 부당이득 징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제27조의2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제28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제28조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제한 등에 관한 준용 / 제7장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9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제40조 본인부담금, 제41조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44조 구상권 7 00:00:53.840 --> 00:00:56.840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 00:00:56.840 --> 00:01:07.420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고 (화면)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 00:01:07.420 --> 00:01:14.700 재가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10 00:01:14.700 --> 00:01:21.660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11 00:01:21.660 --> 00:01:33.720 특별현급급여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급자의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12 00:01:33.720 --> 00:01:38.540 가족으로부터 수발받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 요양비 등을 말합니다. 13 00:01:40.520 --> 00:01:46.680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14 00:01:46.680 --> 00:01:56.58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화면)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국가)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당해 급여비용의 20%) ※ 장기요양급여이용자 별 본인부담금 부담률에 차이 존재(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감경대상자) 15 00:01:57.600 --> 00:02:07.960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 00:02:09.320 --> 00:02:14.780 그러나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17 00:02:14.780 --> 00:02:22.520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8 00:02:22.520 --> 00:02:29.220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합니다. 19 00:02:31.020 --> 00:02:38.220 또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00:02:41.040 --> 00:02:46.500 이번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주 묻는 Q&A를 알아볼까요? 21 00:02:49.760 --> 00:02:55.840 노인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2 00:02:56.600 --> 00:03:04.740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패널 세 분을 모시고 대담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23 00:03:05.980 --> 00:03:10.820 시설에 들어갔을 때나 병원 입원 시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한가요? 24 00:03:13.100 --> 00:03:17.760 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5 00:03:18.560 --> 00:03:27.760 또한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수동침대, 목욕 리프트, 이동욕조의 대여가 제한됩니다. 26 00:03:28.180 --> 00:03:33.500 그 외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다른 품목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27 00:03:34.740 --> 00:03:40.020 저도 질문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가 무엇인가요? 28 00:03:41.200 --> 00:03:53.040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란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3에서 5등급까지의 치매 수급자, 29 00:03:53.600 --> 00:04:03.600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자에게 연간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30 00:04:05.300 --> 00:04:13.740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결과 1등급인데 왜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1 00:04:16.140 --> 00:04:24.56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병원에서 진료 시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값, 입원비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32 00:04:24.560 --> 00:04:31.740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33 00:04:32.700 --> 00:04:39.840 그러므로 요양병원에 있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4 00:04:39.840 --> 00:04:45.540 치료 종료 후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