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12-22
1 00:00:07.660 --> 00:00:17.040 도전 건강벨, 건이 강이와 함께하는 OX 퀴즈, 노인장기요양보험 1편. 지금 시작합니다. 2 00:00:19.240 --> 00:00:23.880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능하다. 3 00:00:23.880 --> 00:00:29.400 O, X? 4 00:00:30.600 --> 00:00:32.140 정답은 X입니다. 5 00:00:33.800 --> 00:00:40.000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6 00:00:40.340 --> 00:00:46.840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 7 00:00:46.840 --> 00:01:00.820 즉,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에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화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재가급여: 가정방문지원, 주간보호센터이용 등,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급 8 00:01:02.800 --> 00:01:07.000 자, 그럼 노인장기요양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면) 법조문, 서비스대상,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및 판정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갱신, 장기요양등급 심사청구 9 00:01:11.280 --> 00:01:16.880 장기요양보험법 제3장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화면)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제15조 등급판정 등, 제16조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제19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제20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제21조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22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5조 심사청구, 제56조 재심사청구, 제56조의2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57조 행정소송 10 00:01:17.180 --> 00:01:27.320 제10장에서는 공단의 처분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할 수 있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00:01:28.320 --> 00:01:39.40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12 00:01:39.900 --> 00:01:44.760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13 00:01:45.800 --> 00:01:53.700 이때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이 있습니다. (화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14 00:01:56.080 --> 00:02:08.9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00:02:10.140 --> 00:02:19.460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16 00:02:21.820 --> 00:02:34.560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를 알아보면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공단이 방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17 00:02:35.880 --> 00:02:45.420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 00:02:47.280 --> 00:03:01.860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19 00:03:01.860 --> 00:03:09.280 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지표화 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 판정을 합니다. (화면)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0 00:03:10.800 --> 00:03:18.640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21 00:03:19.140 --> 00:03:27.140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2 00:03:27.700 --> 00:03:31.180 처리기간을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3 00:03:31.180 --> 00:03:39.180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여야 합니다. 24 00:03:42.220 --> 00:03:48.220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화면)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25 00:03:48.500 --> 00:03:55.040 장기요양보험법 및 대통령령을 통하여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6 00:03:57.680 --> 00:04:04.480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로, 27 00:04:04.720 --> 00:04:12.400 기존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8 00:04:12.960 --> 00:04:23.310 갱신신청은 기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까지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9 00:04:24.950 --> 00:04:30.550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00:04:34.150 --> 00:04:45.410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31 00:04:45.410 --> 00:04:51.930 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에 의거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 00:04:53.570 --> 00:05:00.030 먼저 심사청구는 공단에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3 00:05:00.990 --> 00:05:10.59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34 00:05:10.590 --> 00:05:18.790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처리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35 00:05:19.430 --> 00:05:26.850 심사청구와 별개로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6 00:05:27.690 --> 00:05:36.250 장기요양인정이나 장기요양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거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7 00:05:36.250 --> 00:05:46.610 먼저 재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최초신청과 동일합니다. 38 00:05:47.730 --> 00:05:57.410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39 00:05:57.410 --> 00:06:02.750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0 00:06:05.930 --> 00:06:11.170 이번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주 묻는 Q&A를 알아볼까요? 41 00:06:14.290 --> 00:06:19.810 보이는 건강로 노인장기요양보험편 질의응답 코너 지금 시작됩니다. 42 00:06:21.170 --> 00:06:23.150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43 00:06:23.150 --> 00:06:26.510 자, 매의 눈님의 첫 번째 질문. 44 00:06:27.170 --> 00:06:33.950 옆집 할머니와 우리집 할머니가 거동 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등급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45 00:06:37.290 --> 00:06:45.190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46 00:06:47.550 --> 00:06:50.400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47 00:06:51.870 --> 00:06:56.410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48 00:06:56.970 --> 00:07:07.410 즉,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이렇게 5개 영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49 00:07:07.410 --> 00:07:13.790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50 00:07:15.610 --> 00:07:20.240 또한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51 00:07:21.150 --> 00:07:26.710 등급 판정 등에 따라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52 00:07:26.710 --> 00:07:31.580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53 00:07:32.250 --> 00:07:36.590 가족의 눈에 보이는 불편 정도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54 00:07:36.970 --> 00:07:38.330 두 번째 질문 55 00:07:38.810 --> 00:07:40.200 무한사랑님이 보내주셨네요. 56 00:07:41.200 --> 00:07:47.410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57 00:07:50.820 --> 00:07:56.540 장기요양인정신청은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58 00:07:56.800 --> 00:08:03.660 따라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9 00:08:04.580 --> 00:08:06.6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60 00:08:06.650 --> 00:08:15.350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61 00:08:16.650 --> 00:08:24.810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2 00:08:25.770 --> 00:08:27.090 세 번째 질문. 63 00:08:27.410 --> 00:08:28.650 오늘도님이 보내주셨네요. 64 00:08:30.110 --> 00:08:34.970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5 00:08:38.410 --> 00:08:41.150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판정받으면 (화면)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66 00:08:41.650 --> 00:08:47.2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장에 속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67 00:08:47.230 --> 00:08:52.910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지역사회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세부내용과 선정자격은 각 시군구 문의 68 00:08:54.250 --> 00:08:57.850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