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12-22
1 00:00:07.760 --> 00:00:13.160 도전 건강벨. 건이 강이와 함께하는 OX 퀴즈. 2 00:00:13.320 --> 00:00:17.320 보험료 고지징수 및 수납편. 지금 시작합니다. 3 00:00:18.500 --> 00:00:23.160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하나로 받을 수 있다? O, X? 4 00:00:26.920 --> 00:00:34.340 정답은 O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00:00:35.820 --> 00:00:47.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6 00:00:47.600 --> 00:00:54.000 국민들은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하나로 받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 00:00:55.800 --> 00:01:01.320 자, 그럼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까요? (화면) 법조문,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 신청방법 안내 8 00:01:07.620 --> 00:01:15.740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를 통해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 징수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6장 보험료, 제79조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제79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80조 연체금, 제82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제81조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제83조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84조 결손처분, 제85조 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9 00:01:18.260 --> 00:01:28.540 보험료 고지는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정하여 납입 고지를 합니다. 10 00:01:29.560 --> 00:01:39.240 4대 사회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고지 방법으로는 전자납부용 고지서에 의한 고지와 자동이체 고지, 전자 고지가 있습니다. (화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자고지(이메일, 모바일,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징수포털, EDI) 11 00:01:40.240 --> 00:01:45.680 또한 보험료 고지월의 다음달 10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 00:01:48.240 --> 00:02:02.920 납부 방법에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은행 및 현금 자동입출금기, 편의점, 자동이체나 가상계좌,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이 있습니다. 13 00:02:04.300 --> 00:02:15.900 단, 납부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납부가 어려울 시 징수관리의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체납자 강제징수 절차와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입니다. 14 00:02:16.680 --> 00:02:26.100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았을 시 독촉과 체납처분을 시작으로 압류, 공매, 환가를 거쳐 보험료를 충당하고, (화면) 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시 독촉 → 체납처분승인 → 압류예고 통지 → 압류 → 공매 → 환가 → 보험료 등 충당의 순으로 진행 15 00:02:26.100 --> 00:02:32.100 체납된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 체납된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체납보험료 납부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분할납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최대 24회까지 16 00:02:33.460 --> 00:02:44.120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보험료 등의 장기불납 채권을 결손 처분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 00:02:44.120 --> 00:02:54.540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은 소득합계액 336만 원 이하, 재산합계액 450만 원 이하이면서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18 00:02:54.540 --> 00:02:59.500 향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극히 어려운 세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19 00:03:00.440 --> 00:03:05.300 다음은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 00:03:06.160 --> 00:03:17.420 본인의 납부 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 지사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공단 고객센터 셀프발급 서비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정부24 ※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건강보험EDI, 지사방문(신분증 지참), 무인민원발급기(주민센터, 지하철역 등), 공단 고객센터(1577-1000) IVR셀프발급 서비스 ※ 디지털 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유선 발급 가능 21 00:03:20.180 --> 00:03:31.380 자녀가 부모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로 방문해야 합니다. 22 00:03:31.380 --> 00:03:44.380 단 학교제출용 납부 확인서에 한해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하면 부모와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 절차가 가능하며 납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자녀가 발급대상자(부모)와 동일 증번호 세대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사에 방문 → 발급대상자(부모)와 유선통화로 확인절차 → 납부확인서 발급 23 00:03:46.280 --> 00:03:57.450 보험료 등 환급금 지급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면) ※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을 통해 신청 가능 24 00:04:00.270 --> 00:04:17.730 자동이체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 및 각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유선신청과 가까운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화면) ※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연결 25 00:04:18.510 --> 00:04:22.510 다음은 사회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6 00:04:22.510 --> 00:04:30.850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연금보험료 2회 이상 체납한 자가 분할납부 신청 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7 00:04:32.050 --> 00:04:41.670 분할납부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8 00:04:41.670 --> 00:04:59.870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사업장의 보험료 또는 지정된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보험료 등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이 고지한 납기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화면) 지정된 사유: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코로나19특별고용지원사업장,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29 00:05:03.510 --> 00:05:08.930 이번에는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에 대해 자주 묻는 Q&A를 알아볼까요? 30 00:05:11.190 --> 00:05:17.270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 건강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31 00:05:18.910 --> 00:05:25.370 오늘은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에 대해 패널 세 분을 모시고 대담회를 진행해보겠습니다. 32 00:05:25.970 --> 00:05:28.170 패널 1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33 00:05:29.750 --> 00:05:33.490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34 00:05:34.990 --> 00:05:49.550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2,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 및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에 의해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시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35 00:05:50.950 --> 00:05:57.530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에 재산 등에 압류가 되기도 하나요? 36 00:05:59.790 --> 00:06:06.490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 처분에 의하여 독촉을 실시합니다. 37 00:06:06.810 --> 00:06:19.090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할 수 있으며, 38 00:06:19.330 --> 00:06:23.890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9 00:06:23.890 --> 00:06:37.950 분할납부는 유선,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미납했을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됩니다. 40 00:06:39.910 --> 00:06:41.710 다음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 00:06:42.570 --> 00:06:52.570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데, 공개기준과 공개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에 공개되나요? 42 00:06:54.390 --> 00:07:06.850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43 00:07:07.430 --> 00:07:17.830 대상자에게 공개 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확정합니다. 44 00:07:18.830 --> 00:07:31.270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요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등이 있습니다. 45 00:07:32.310 --> 00:07:36.630 이상으로 보험료 고지, 징수 및 수납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