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12-22
1 00:00:07.700 --> 00:00:13.240 도전 건강벨, 건이강이와 함께하는 OX 퀴즈. 2 00:00:13.460 --> 00:00:16.840 건강보험료 부과편. 지금 시작합니다. 3 00:00:18.460 --> 00:00:22.980 모든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O, X? 4 00:00:28.120 --> 00:00:30.280 정답은 X입니다. 5 00:00:30.780 --> 00:00:34.400 모든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00:00:34.920 --> 00:00:41.180 민간보험은 가입자 개인의 건강 상태 또는 나이, 성별, 급여 내용 등 7 00:00:41.180 --> 00:00:44.240 개인의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8 00:00:45.160 --> 00:00:48.320 그러나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9 00:00:48.320 --> 00:00:51.820 의료비 문제를 공동 해결하려는 사회보험이므로 10 00:00:51.820 --> 00:00:56.660 개인의 건강상태나 진료비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 등 11 00:00:56.660 --> 00:01:01.320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게 됩니다. 12 00:01:03.060 --> 00:01:06.940 자, 그럼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화면) 법조문,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13 00:01:12.800 --> 00:01:16.040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보험료를 통해서 14 00:01:16.040 --> 00:01:22.720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기준, 납부 의무자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제69조 보험료, 제70조 보수월액, 제71조 소득월액, 제72조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73조 보험료율 등, 제74조 보험료의 면제, 제72조 보험료의 경감 등,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제78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제78조의2 가산금 15 00:01:24.060 --> 00:01:27.480 보험료는 보험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16 00:01:27.480 --> 00:01:34.120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비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17 00:01:34.120 --> 00:01:38.600 가입자 개인에게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뜻합니다. 18 00:01:39.460 --> 00:01:45.040 이러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곱한 19 00:01:45.040 --> 00:01:49.720 장기요양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0 00:01:50.180 --> 00:01:53.140 보험료 월별 부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1 00:01:53.140 --> 00:01:56.180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2 00:01:56.180 --> 00:01:59.960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23 00:01:59.960 --> 00:02:04.440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에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합니다. 24 00:02:05.620 --> 00:02:11.300 단,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25 00:02:13.860 --> 00:02:20.020 다음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인 보수월액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6 00:02:20.460 --> 00:02:23.760 보수월액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의 27 00:02:23.760 --> 00:02:26.820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28 00:02:26.820 --> 00:02:30.300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화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29 00:02:31.160 --> 00:02:33.620 여기서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30 00:02:34.100 --> 00:02:36.860 당의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31 00:02:36.860 --> 00:02:39.120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32 00:02:40.760 --> 00:02:44.120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3 00:02:45.200 --> 00:02:50.160 부과 대상은 보수의 소득외 연간 2000만원 초과인 직장 가입자로 34 00:02:50.160 --> 00:02:52.320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며 (화면) 부과대상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직정가입자에게 총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되며 가입자가 납부 35 00:02:52.900 --> 00:02:55.360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36 00:02:56.680 --> 00:03:01.240 여기서 보수의 소득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37 00:03:01.240 --> 00:03:07.180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화면) 직장가입자에게 총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원 공제한 후 보험료 부과되며 가입자가 납부 38 00:03:08.060 --> 00:03:11.520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월액의 39 00:03:11.740 --> 00:03:13.500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40 00:03:13.960 --> 00:03:17.760 여기서 보수외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41 00:03:17.780 --> 00:03:22.240 2000만원을 공제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의 42 00:03:22.240 --> 00:03:24.900 각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43 00:03:28.000 --> 00:03:31.760 이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44 00:03:32.840 --> 00:03:35.70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45 00:03:35.700 --> 00:03:38.920 그리고 전월세 포함 재산을 기준으로 46 00:03:38.920 --> 00:03:41.680 부가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고 47 00:03:41.680 --> 00:03:45.900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48 00:03:47.040 --> 00:03:50.120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9 00:03:50.980 --> 00:03:53.94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의 50 00:03:53.940 --> 00:03:57.000 보험료를 곱한 소득월액보험료와 51 00:03:57.000 --> 00:04:01.080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52 00:04:01.080 --> 00:04:03.780 재산보험료를 합하여 산정됩니다. (화면)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53 00:04:03.780 --> 00:04:07.180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부과기준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소득월액 최저보험료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54 00:04:11.060 --> 00:04:13.280 이번엔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55 00:04:13.280 --> 00:04:15.560 자주 묻는 Q&A를 알아볼까요? 56 00:04:19.300 --> 00:04:19.920 보이는 건강로 57 00:04:20.760 --> 00:04:23.880 건강보험료 부과편 질의 응답 코너 58 00:04:23.880 --> 00:04:24.780 지금 시작됩니다. 59 00:04:26.460 --> 00:04:28.600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60 00:04:29.100 --> 00:04:31.180 자, 이직러 님의 첫 번째 질문 61 00:04:31.180 --> 00:04:34.280 직장이 폐업해서 이직을 했더니 62 00:04:34.280 --> 00:04:37.060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어요. 63 00:04:37.340 --> 00:04:38.640 이유가 무엇인가요? 64 00:04:42.240 --> 00:04:46.060 2025년 1월 말로 사업장을 폐업하고 65 00:04:46.060 --> 00:04:49.080 2월 초순에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66 00:04:49.080 --> 00:04:51.900 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67 00:04:51.900 --> 00:04:55.960 1월부는 전 사업장에서 직장보험료를 68 00:04:55.960 --> 00:04:58.400 2월부는 지역보험료를 69 00:04:58.400 --> 00:05:01.760 3월부는 현 사업장에서 직장보험료를 70 00:05:01.760 --> 00:05:03.400 각각 부담합니다. 71 00:05:05.120 --> 00:05:08.560 그 이유는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72 00:05:08.560 --> 00:05:10.200 제69조 73 00:05:10.200 --> 00:05:13.460 보험료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74 00:05:13.460 --> 00:05:15.400 속하는 달에 다음 달부터 75 00:05:15.400 --> 00:05:17.940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76 00:05:17.940 --> 00:05:20.420 속하는 달까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77 00:05:21.240 --> 00:05:24.580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78 00:05:24.580 --> 00:05:27.360 취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부과합니다. 79 00:05:28.400 --> 00:05:31.660 차장님이 두 번째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80 00:05:31.880 --> 00:05:33.080 보수외 소득에 대한 81 00:05:33.080 --> 00:05:36.120 보험료 부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82 00:05:36.740 --> 00:05:39.100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83 00:05:39.100 --> 00:05:41.820 왜 보험료를 또 내야 하나요? 84 00:05:44.260 --> 00:05:48.060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에 따라 85 00:05:48.060 --> 00:05:50.360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86 00:05:50.360 --> 00:05:52.360 기존의 직장가입자들에게 87 00:05:52.360 --> 00:05:54.000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88 00:05:54.000 --> 00:05:56.300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89 00:05:56.300 --> 00:05:59.460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장 가입자라도 90 00:05:59.460 --> 00:06:03.540 보수외 사업, 금융, 연금소득 등 91 00:06:03.540 --> 00:06:05.160 여러 분야의 소득이 92 00:06:05.160 --> 00:06:08.300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에게 93 00:06:08.300 --> 00:06:11.380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 00:06:11.800 --> 00:06:14.780 60대 청춘님이 마지막 질문을 해오셨네요. 95 00:06:15.240 --> 00:06:16.300 남편이 68세이며 96 00:06:16.940 --> 00:06:19.480 저는 66세인 부부입니다. 97 00:06:19.880 --> 00:06:22.420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98 00:06:25.160 --> 00:06:29.040 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99 00:06:29.040 --> 00:06:31.240 보험료의 경감 등에 따라 100 00:06:31.240 --> 00:06:33.880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101 00:06:33.880 --> 00:06:36.100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102 00:06:37.720 --> 00:06:40.900 경감요건은 소득월액이 30만원 이하이며 103 00:06:40.900 --> 00:06:44.900 재산과표금액 1억 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4 00:06:44.900 --> 00:06:46.820 재산과표금액 구간에 따라 105 00:06:46.820 --> 00:06:49.080 10에서 30%를 경감합니다. 106 00:06:49.860 --> 00:06:51.940 여기서 소득월액이라 함은 107 00:06:51.940 --> 00:06:56.860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며 108 00:06:56.860 --> 00:07:01.920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109 00:07:02.320 --> 00:07:05.900 아울러 경감 적용은 소득월액과 재산과표 요건이 110 00:07:05.900 --> 00:07:07.940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11 00:07:10.060 --> 00:07:14.060 그 외에 장애인, 농어업인, 한부모 세대 등 112 00:07:14.060 --> 00:07:15.880 다양한 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113 00:07:16.980 --> 00:07:19.980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