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6.820 --> 00:00:09.480 여러분이 납부하신 병원비를 돌려드립니다. 2 00:00:09.720 --> 00:00:12.060 보험회사 광고일까요? 아닙니다. 3 00:00:12.240 --> 00:00:14.740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건강보험 상식. 4 00:00:15.140 --> 00:00:19.040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00:00:19.760 --> 00:00:23.080 예전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6 00:00:23.260 --> 00:00:25.460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생기면 7 00:00:25.460 --> 00:00:28.000 의료비 걱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8 00:00:28.700 --> 00:00:29.980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국민건강보험 상한제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 00:00:29.980 --> 00:00:33.76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00:00:33.940 --> 00:00:37.940 본인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당사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같은 항에 따라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액 및 합계액의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00:00:37.940 --> 00:00:42.540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12 00:00:42.540 --> 00:00:47.020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3 00:00:47.020 --> 00:00:51.0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14 00:00:51.040 --> 00:00:53.620 이미 납부된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5 00:00:53.860 --> 00:00:57.020 여기서 말하는 본인 부담금이란 전체 진료비 중 16 00:00:57.020 --> 00:01:00.100 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17 00:01:00.100 --> 00:01:02.600 환자가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18 00:01:02.960 --> 00:01:05.700 감기와 같이 단순한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19 00:01:05.700 --> 00:01:07.600 진료비가 부담되지 않지만 20 00:01:07.600 --> 00:01:09.940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21 00:01:09.940 --> 00:01:13.060 중증질환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22 00:01:13.060 --> 00:01:15.060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23 00:01:15.060 --> 00:01:17.960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인 것이죠. 24 00:01:18.180 --> 00:01:22.080 물론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진료비, 25 00:01:22.340 --> 00:01:25.560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과 같이 26 00:01:25.560 --> 00:01:27.800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진료비는 27 00:01:27.800 --> 00:01:30.440 본인 부담금 총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28 00:01:30.440 --> 00:01:33.44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본인 부담금은 29 00:01:33.440 --> 00:01:35.520 총액 산정에 대상이 됩니다. 30 00:01:35.940 --> 00:01:38.480 본인 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31 00:01:38.480 --> 00:01:40.320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32 00:01:40.820 --> 00:01:43.520 먼저,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연간 사용한 33 00:01:43.520 --> 00:01:46.920 본인 부담금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4 00:01:46.920 --> 00:01:49.340 병원이 의료비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35 00:01:49.340 --> 00:01:52.56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36 00:01:52.560 --> 00:01:56.460 두 번째, 사후환급은 환자가 본인의 상한액 이상으로 37 00:01:56.460 --> 00:01:59.600 납부한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38 00:01:59.600 --> 00:02:00.700 방식을 말합니다. 39 00:02:00.940 --> 00:02:03.280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40 00:02:03.280 --> 00:02:04.720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41 00:02:05.260 --> 00:02:08.280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입자라면 42 00:02:08.280 --> 00:02:09.480 모두 대상이 됩니다. 43 00:02:09.920 --> 00:02:12.720 2025년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44 00:02:12.720 --> 00:02:17.240 2024년도에 최저 87만원에서 880만원 이상을 45 00:02:17.240 --> 00:02:18.620 진료비로 사용했다면, 46 00:02:18.840 --> 00:02:21.980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47 00:02:21.980 --> 00:02:23.980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48 00:02:24.580 --> 00:02:27.760 매년 소득신고가 마무리 된 8월 이후 실시됩니다. 49 00:02:27.960 --> 00:02:29.620 그러니 매년 8월 이후 50 00:02:29.620 --> 00:02:32.320 본인 부담 상한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51 00:02:32.320 --> 00:02:34.580 꼭 환급금 받아가세요. 52 00:02:35.860 --> 00:02:36.370 꼭이요. 53 00:02:37.000 --> 00:02:44.00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