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6.700 --> 00:00:16.660 지난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변경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감액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화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천 4백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00:00:17.260 --> 00:00:22.320 오늘 이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한시적 감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00:00:23.000 --> 00:00:27.900 2022년 9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4 00:00:27.900 --> 00:00:35.380 대략 27만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평균 5월 1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5 00:00:35.380 --> 00:00:44.620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물가인상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에 한하여 4년 동안 보험료 감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6 00:00:44.760 --> 00:00:55.440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감액해준다는 것이죠. 7 00:00:55.440 --> 00:01:03.000 보험료 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907호의 제3조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화면] 제3조(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별표 1의2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이하 "전환자"라 한다)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전환자의 세대 구성 변화, 수급자격 변동 또는 소득 · 재산 증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다. 1. 2022년 9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80 2. 2023년 11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60 3. 2024년 11월분부터 2025년 10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40 4. 2025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100분의 20 8 00:01:03.140 --> 00:01:09.380 매년 공단에 부과자료 연계 시점인 11월에 맞춰 2022년 9월부터 23년 10월까지 80% 9 00:01:09.380 --> 00:01:23.180 2023년 11월부터 24년 10월까지 60% 20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40% 2025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0% 감액해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 00:01:25.860 --> 00:01:30.94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 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