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7.260 --> 00:00:11.560 무.임.승.차. 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탄다는 말인데요. 2 00:00:12.040 --> 00:00:14.780 국민건강보험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꼬리처럼 따라오는 3 00:00:14.780 --> 00:00:18.620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오늘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00:00:19.220 --> 00:00:23.740 피부양자 무임승차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5 00:00:23.740 --> 00:00:28.040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형태를 비꼬아 이르는 말입니다. 6 00:00:28.400 --> 00:00:29.980 예를 들어 A씨는 본인 명의에 집도 있음에도 7 00:00:30.940 --> 00:00:35.940 국민연금을 받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8 00:00:35.940 --> 00:00:38.280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9 00:00:38.780 --> 00:00:41.440 아니 재산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피부양자가 된다고? 10 00:00:41.960 --> 00:00:44.260 이렇게 끊이지 않고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1 00:00:44.260 --> 00:00:47.060 이런 무임승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2 00:00:47.060 --> 00:00:51.140 2022년 9월 1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13 00:00:52.220 --> 00:00:55.8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이 계정에 따라 [화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천 4백만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4 00:00:55.820 --> 00:00:58.900 피부양자 취득요건 중 소득에 대한 기준이 15 00:00:58.900 --> 00:01:02.260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된 것인데요. 16 00:01:02.500 --> 00:01:04.800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2,000만 원은 17 00:01:04.800 --> 00:01:08.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18 00:01:08.120 --> 00:01:11.360 2017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19 00:01:11.360 --> 00:01:13.480 6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 00:01:14.160 --> 00:01:16.860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위한 소득 기준은 21 00:01:16.860 --> 00:01:21.000 기존 4,000만 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22 00:01:21.880 --> 00:01:24.960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 원으로 변경되며 23 00:01:24.960 --> 00:01:26.480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4 00:01:26.480 --> 00:01:29.740 다만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소득요건 변경으로 25 00:01:29.740 --> 00:01:31.800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대상은 26 00:01:32.120 --> 00:01:34.080 한시적 감액이 적용된다고 하니 27 00:01:34.080 --> 00:01:36.680 피부양자 상실 한시적 감액편을 참고하세요. 28 00:01:37.160 --> 00:01:39.940 이렇게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29 00:01:40.160 --> 00:01:42.480 무임승차 논란 종결! 30 00:01:46.260 --> 00:01:47.48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31 00:01:48.400 --> 00:01:50.720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