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7.260 --> 00:00:15.920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2022년 9월부터 약 30% 인상되었습니다. [화면] 바뀐 건강보험료 체계, 최저소득층 납부액 30% 오른다 출처:뉴스1 2 00:00:16.200 --> 00:00:21.260 물가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킹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3 00:00:21.440 --> 00:00:27.560 보험료율이 올라서 새로운 부과자료가 연계돼서 등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가 다양하다 보니 4 00:00:27.560 --> 00:00:31.240 건강보험료 또 올랐다고 하는 반응이 이해도 됩니다. 5 00:00:31.820 --> 00:00:36.300 그러면 이 시점에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 인상 이유 같이 알아보죠. 6 00:00:36.560 --> 00:00:43.82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서는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4.2.6>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7 00:00:44.220 --> 00:00:49.440 이에 따라 재산과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가입자는 900만 8,340원, [화면] ※ 사용자부담분 포함(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4,504,170원) 8 00:00:49.620 --> 00:00:55.160 지역가입자의 경우 450만 4,170원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9 00:00:55.160 --> 00:01:02.540 예를 들면 월급을 세전 1억 1,330만원 받는 사람과 20억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동일한 거죠. 10 00:01:02.980 --> 00:01:08.280 반대로 수입과 재산이 없어도 최저 보험료 1만 9,780원은 내야 합니다. 11 00:01:08.740 --> 00:01:11.100 이게 바로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인데요. 12 00:01:11.880 --> 00:01:14.580 근데 이 최저 보험료 왜 오른 걸까요? 13 00:01:15.160 --> 00:01:19.720 그간 건강보험 최저 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4 00:01:19.720 --> 00:01:26.240 직장은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 8% 이상 8.5% 미만 범위, 15 00:01:26.420 --> 00:01:29.930 지역은 6% 이상 6.5% 미만 범위라고 규정하여 16 00:01:30.340 --> 00:01:35.220 지역 최저 보험료가 직장 최저 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왔지만 17 00:01:35.220 --> 00:01:39.520 2022년 9월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최저 보험료 기준이 18 00:01:39.520 --> 00:01:43.720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의 최대 100% 범위로 변경되면서 19 00:01:44.360 --> 00:01:47.140 직장과 지역 최저 보험료의 기준이 같아져 20 00:01:47.140 --> 00:01:50.600 결론적으로 지역 최저 보험료가 인상된 것이죠. 21 00:01:50.740 --> 00:01:55.140 그동안 직장과 지역의 최저 보험료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 22 00:01:56.020 --> 00:01:59.100 이를 일원화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3 00:01:59.840 --> 00:02:03.280 물론 가입자격별 보험료 형평성 문제와는 별개로 24 00:02:03.280 --> 00:02:08.500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25 00:02:08.820 --> 00:02:11.3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26 00:02:11.300 --> 00:02:15.680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최저 보험료 대상의 소득 기준을 [화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27 00:02:15.680 --> 00:02:19.040 연 100만원에서 연 336만원으로 변경하고 28 00:02:19.040 --> 00:02:23.300 이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서는 [화면]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29 00:02:23.940 --> 00:02:27.640 소득월액 28만원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대상이 30 00:02:27.640 --> 00:02:29.730 최저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1 00:02:30.200 --> 00:02:33.640 예를 들어 연소득 15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32 00:02:33.640 --> 00:02:35.690 그동안 최저 보험료 대상이 아니었지만 33 00:02:36.060 --> 00:02:40.280 2022년 9월 개편에 따라 최저 보험료 대상이 되는 것이죠. 34 00:02:40.280 --> 00:02:44.060 또한 최저 보험료가 오른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 00:02:44.060 --> 00:02:47.680 총 4년간 보험료 감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36 00:02:48.060 --> 00:02:53.3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2894호 제7조에 따라 [화면]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37 00:02:53.300 --> 00:02:56.470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8 00:02:56.860 --> 00:02:59.240 인상된 보험료 전부를 감액하고 39 00:02:59.240 --> 00:03:05.320 2024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는 50%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40 00:03:05.540 --> 00:03:09.630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부담을 41 00:03:09.630 --> 00:03:14.070 사회구성원이 각각의 부담 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42 00:03:14.070 --> 00:03:19.050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43 00:03:19.390 --> 00:03:23.470 최저 보험료 인상은 단순하게 숫자로 보면 보험료 인상이 맞지만 44 00:03:23.470 --> 00:03:27.950 직장,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 최저 보험료 대상 확대와 45 00:03:27.950 --> 00:03:31.650 보험료 감액 제도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46 00:03:32.210 --> 00:03:34.930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킹받지 마세요. 47 00:03:36.690 --> 00:03:42.25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