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7.140 --> 00:00:15.960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4대 보험 가입 거부, 미가입, 4대 보험 X로 표기된 근로자 지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00:00:16.660 --> 00:00:19.800 하지만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인데요. 3 00:00:20.660 --> 00:00:24.940 오늘은 4대 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해당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00:00:25.660 --> 00:00:28.460 국민건강보험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라면서, 5 00:00:28.720 --> 00:00:29.980 왜 또 건강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6 00:00:30.880 --> 00:00:34.980 바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구분 때문인데요. 7 00:00:35.360 --> 00:00:40.260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④ 삭제 <2018.12.11> 8 00:00:40.460 --> 00:00:44.480 그 중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과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9 00:00:45.120 --> 00:00:50.600 따라서 근로자가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 00:00:51.220 --> 00:00:55.060 즉,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은 11 00:00:55.060 --> 00:00:59.920 건강보험 자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격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 00:01:00.520 --> 00:01:05.220 물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이나 전환복무자, 13 00:01:05.480 --> 00:01:08.720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과, 14 00:01:08.920 --> 00:01:15.980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에서 말하는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15 00:01:16.360 --> 00:01:19.520 비상근 교직원이나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16 00:01:19.980 --> 00:01:22.900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17 00:01:22.900 --> 00:01:31.980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혹은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00:01:32.300 --> 00:01:39.140 이렇게 법에서는 길고 어렵게 말하고 있지만, 쉽게 정리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19 00:01:39.140 --> 00:01:44.220 법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로한 상시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20 00:01:44.500 --> 00:01:51.360 상시 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장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21 00:01:51.360 --> 00:01:55.660 예를 들어, 시간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A와 B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22 00:01:55.920 --> 00:02:03.240 한 학원에서 상시 근로하며 대가를 받는 A는 해당 학원의 근로자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이 되지만, 23 00:02:03.700 --> 00:02:10.460 여러 학원에서 월 60시간 미만 시간만 강의하고, 강의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B는 직장가입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4 00:02:11.200 --> 00:02:14.100 따라서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25 00:02:14.400 --> 00:02:20.280 아직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해당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주세요. 26 00:02:22.740 --> 00:02:28.34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