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1 00:00:06.380 --> 00:00:13.10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00:00:13.460 --> 00:00:16.800 지역가입자인 A씨와 직장가입자 B씨가 있습니다. 3 00:00:17.300 --> 00:00:25.220 지역가입자 A씨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2조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4 00:00:26.180 --> 00:00:29.980 반면 직장가입자 B씨의 건강보험료는 5 00:00:29.980 --> 00:00:38.60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에 따라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해 산정되는데요.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24.2.6>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6 00:00:39.180 --> 00:00:42.740 여기서 바로 생소한 개념인 보수외 소득월액이 등장합니다. 7 00:00:43.160 --> 00:00:52.320 보수외 소득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제외하여 얻는 소득 중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화면)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참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41조 제4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2022.9.1. ~ 현재: 연간 2,000만원 초과 8 00:00:52.320 --> 00:00:59.820 쉽게 말해, 월급외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9 00:01:00.140 --> 00:01:07.100 이러한 보수외 소득월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포함되는데요. 10 00:01:07.520 --> 00:01:15.940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월액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11 00:01:15.940 --> 00:01:23.940 예를 들어 각각 3000만원씩 이자 소득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A씨와 직장가입자 B씨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면 12 00:01:23.940 --> 00:01:29.020 지역가입자인 A씨의 건강보험료에는 이자 소득 3000만원이 포함되어 부과되지만 (화면)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부동산1: 58,166,400원, 부동산2 240,128,000원, 이자소득 30,000,000원 13 00:01:29.020 --> 00:01:35.820 직장가입자 B씨의 건강보험료에는 이자 소득 3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화면)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기본급 3,027,000원, 가족수당 30,000원, 장기근속수당 70,000원, 식대보조비 140,000원 14 00:01:36.140 --> 00:01:41.820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화면)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기본급 3,027,000원, 가족수당 30,000원, 장기근속수당 70,000원, 식대보조비 140,000원, 소득월액(이자소득) 833,333원 15 00:01:41.820 --> 00:01:48.240 앞으로도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16 00:01:49.000 쉽고 빠른 국민건강보험법은 탁 치고보는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