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0 (화면) 해당 학습 영상은 실제 헌법재판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헌법재판 결정 당시 국민건강보험법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00:00:13.920 --> 00:00:19.220 이번에 월급명tp서 봤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2 00:00:20.000 --> 00:00:26.620 맞아.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왜 이렇게 떼는 게 많은 거야? 3 00:00:27.260 --> 00:00:31.860 진짜 매달 카드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니까? 4 00:00:32.400 --> 00:00:37.800 와, 우리 건물주 도내효님은 좋겠다. 월급 말고도 매달 임대 수입이 있어서. 5 00:00:38.300 --> 00:00:43.080 도 과장? 건물주였어? 이야, 몰랐네. 6 00:00:43.740 --> 00:00:51.860 건물주라고 하니 쑥스럽네요. 다가구 주택에 투자해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조금 있는 거라... 7 00:00:51.860 --> 00:01:00.820 하...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대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네요. 8 00:01:01.560 --> 00:01:07.200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더 내라는 건 이상하네요. 9 00:01:08.280 --> 00:01:10.220 공단에 한번 확인해봐요. 10 00:01:11.560 --> 00:01:16.840 함께하는 건강보험 행복지사 박강이 과장입니다.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11 00:01:16.840 --> 00:01:23.040 제가 직장인이라 회사에 다니면서 매달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2 00:01:23.580 --> 00:01:30.400 작년에 임대 수입이 있었다고 보수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13 00:01:31.260 --> 00:01:37.380 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보수를 제외하고, 14 00:01:37.740 --> 00:01:43.380 이자 배당, 임대소득과 같은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 00:01:43.380 --> 00:01:47.740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 00:01:48.280 --> 00:01:56.340 이때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외 소득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위임을 받아 17 00:01:56.340 --> 00:02:0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8 00:02:03.960 --> 00:02:11.040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를 살펴보면 보수외 소득월액은 법 제70조에 따른 19 00:02:11.040 --> 00:02:18.260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 00:02:18.260 --> 00:02:26.480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선정하며 소득월액을 선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21 00:02:26.480 --> 00:02:29.260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2.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00:02:31.060 --> 00:02:37.7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2.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1항 각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4.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23 00:02:37.740 --> 00:02:43.980 계산식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4 00:02:43.980 --> 00:02:49.380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5 00:02:50.040 --> 00:02:54.260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적용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6 00:02:55.280 --> 00:03:02.100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이며 27 00:03:03.100 --> 00:03:12.260 보수외 소득이란 보수월액 선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의 소득으로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라 볼 수 있으며 28 00:03:12.260 --> 00:03:23.220 보수외 소득의 종류 및 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의 경우 100%, 근로, 연금 소득의 경우 50%입니다. 29 00:03:24.000 --> 00:03:36.950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거야! 30 00:03:37.780 --> 00:03:45.540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어! 31 00:03:46.060 --> 00:03:51.640 지금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대한 31 00:03:51.640 --> 00:03:53.780 헌법소원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32 00:03:55.000 --> 00:03:57.950 청구인 도내효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33 00:03:58.450 --> 00:04:26.000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는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외 소득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보험료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월액을 선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 선정이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34 00:04:27.260 --> 00:04:47.580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보수외 소득이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이하인 직장가입자와 기준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화면) 기초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 청구인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 35 00:04:53.040 --> 00:05:00.920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해 각 재판관 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6 00:05:01.640 --> 00:05:05.800 우선 소득월액보험료 도입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7 00:05:06.380 --> 00:05:16.400 종전에는 빌딩 소유주, 대주주 등 고액의 소득에 있는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38 00:05:16.400 --> 00:05:22.620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부담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9 00:05:22.940 --> 00:05:31.120 또한, 위 고소득자들은 모든 종합소득과 재산 등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40 00:05:31.120 --> 00:05:41.220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취업 등의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41 00:05:41.220 --> 00:05:55.540 이에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입법으로 현실화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42 00:05:56.200 --> 00:06:07.680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의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43 00:06:07.680 --> 00:06:21.820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상황이며, 제도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44 00:06:21.820 --> 00:06:33.260 부과 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5 00:06:33.260 --> 00:06:46.720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보수외 소득 금액이라는 구체적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하고 있어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46 00:06:46.720 --> 00:06:58.280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47 00:06:58.280 --> 00:07:06.560 따라서 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48 00:07:07.800 --> 00:07:17.600 맞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에서 어떤 소득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49 00:07:17.600 --> 00:07:23.780 경제 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0 00:07:23.780 --> 00:07:34.140 또한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고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51 00:07:34.140 --> 00:07:41.880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2 00:07:42.440 --> 00:07:51.320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53 00:07:51.320 --> 00:08:01.280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 제71조 제3항과 관련하여 54 00:08:01.280 --> 00:08:11.640 대통령령이 규정될 내용이 그 밖에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 즉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의 소득의 종류 55 00:08:11.640 --> 00:08:25.620 각 소득별 평가 방법,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법 제71조 제3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3항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00:08:26.540 --> 00:08:29.720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57 00:08:30.380 --> 00:08:39.340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은 보수 외 소득의 기준 금액 및 소득월액의 선정 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58 00:08:39.340 --> 00:08:45.840 심판대상조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한 것입니다. 59 00:08:46.000 --> 00:08:59.120 헌법의 근본원리에 비추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화면) 헌재 2011.2.24. 2009헌바289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원리상,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라도 그 대통령령의 규정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수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60 00:08:59.120 --> 00:09:08.480 그로 인하여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도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61 00:09:08.480 --> 00:09:15.280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으로 62 00:09:15.280 --> 00:09:23.280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3 00:09:29.120 --> 00:09:33.680 네,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화면) 헌법재판소 결정: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함과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4 00:09:36.900 --> 00:09:44.400 2017헌바245 판례는 소득월액보험료 규정에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으로 (화면)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헌재 판례 2017헌바245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어떤소득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 현실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수범자는 충분히 그 금액과 기준, 방법을 예측가능한 바,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전단과 소득월액 산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2019.2.28. 선고) 65 00:09:44.400 --> 00:09:49.780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66 00:09:49.780 --> 00:09:58.240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67 00:09:58.240 --> 00:10:07.640 제1항 전단과 소득월액 선정의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모두 68 00:10:07.640 --> 00:10:11.780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