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일자 : 2025-08-07
0 (화면) 해당 학습 영상은 실제 헌법재판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헌법재판 결정 당시 국민건강보험법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00:00:08.800 --> 00:00:22.740 아, 집에 가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다. 집 가고 싶다. 2 00:00:23.360 --> 00:00:31.220 지금 퇴근했지만 집에 누워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 영원히 퇴근하고 싶다. 3 00:00:33.800 --> 00:00:40.140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라 고정소득도 없는데 (화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정무새씨 4 00:00:40.140 --> 00:00:43.980 건강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고? 잘못 나온 거 아니야? 5 00:00:45.100 --> 00:00:50.08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등지사 박강이 과장입니다. 6 00:00:50.700 --> 00:00:57.540 오늘 어떤 일로 방문하셨나요?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지금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7 00:00:57.540 --> 00:01:04.980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이럴 수가 있나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죠? 8 00:01:05.580 --> 00:01:11.720 별다른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회사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9 00:01:12.400 --> 00:01:17.560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10 00:01:17.560 --> 00:01:23.38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되어 부과됩니다. 11 00:01:23.860 --> 00:01:27.240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2 00:01:28.260 --> 00:01:33.960 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13 00:01:33.960 --> 00:01:37.180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14 00:01:38.620 --> 00:01:47.32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 금액으로 하며 15 00:01:47.320 --> 00:01:54.940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선정합니다. (화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가입자별 보험료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5.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1. 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재산: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16 00:01:56.800 --> 00:02:00.660 먼저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7 00:02:01.340 --> 00:02:11.040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선정하며 (화면)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18 00:02:11.040 --> 00:02:20.100 2024년도 기준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같은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겐 19 00:02:20.100 --> 00:02:24.060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화면) 산정방법: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액 = 보수 외 소득월액 *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은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20 00:02:24.640 --> 00:02:27.760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1 00:02:27.760 --> 00:02:37.180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22 00:02:37.180 --> 00:02:47.520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 재산보험료 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화면) 산정방법: 소득(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산정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를 매긴다고? 이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차별하는거야! 내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어! 23 00:03:04.040 --> 00:03:13.840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별도의 부과기준을 둔 24 00:03:13.840 --> 00:03:18.560 이원적 부과체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정무새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해 25 00:03:30.580 --> 00:03:39.800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화면) 청구인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6 00:03:42.960 --> 00:03:50.680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주장에 대해 각 재판관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7 00:03:51.820 --> 00:03:59.000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원적 부과체계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28 00:04:00.180 --> 00:04:11.040 이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은 거의 전부 파악되는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 밖에 파악되지 않는 등 소득파악율과 소득형태에서 29 00:04:11.040 --> 00:04:16.920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0 00:04:16.920 --> 00:04:30.410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선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 31 00:04:30.860 --> 00:04:41.170 심판대상 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32 00:04:41.720 --> 00:04:45.000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3 00:04:46.000 --> 00:04:51.040 그렇다면 이런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 00:04:52.360 --> 00:05:06.480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비율과 구성의 변화가 존재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5 00:05:06.480 --> 00:05:21.840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낮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화면) 분리과세 금융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공단이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움 36 00:05:21.840 --> 00:05:39.180 따라서 현재 보험료 산정 부과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합리성이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7 00:05:40.040 --> 00:05:49.060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부과 시에 소득 외 재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38 00:05:49.060 --> 00:05:56.100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되어 나아가는 중이므로 선례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9 00:05:56.440 --> 00:05:59.460 네, 그렇다면 반대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00:06:00.520 --> 00:06:09.36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 등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1 00:06:09.360 --> 00:06:13.600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42 00:06:14.200 --> 00:06:20.750 여기서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보유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43 00:06:21.320 --> 00:06:27.020 지역가입자의 소득 미신고율이 높다거나 소득 탈루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44 00:06:27.840 --> 00:06:32.460 그리고 소득 파악률은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45 00:06:32.460 --> 00:06:47.460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소득 미파악의 리스크를 지역가입자 집단 전체에게 전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46 00:06:48.480 --> 00:07:01.640 더욱이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보험료 부담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부담 능력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7 00:07:01.640 --> 00:07:19.640 따라서 동일한 보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됩니다. 48 00:07:20.780 --> 00:07:26.240 네, 반대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재판관님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49 00:07:26.240 --> 00:07:28.000 주문 50 00:07:28.000 --> 00:07:36.480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51 00:07:36.480 --> 00:07:42.080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2 00:07:45.040 --> 00:07:59.480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차이를 둔 것은 가입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화면1) 2015헌바199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정의견은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대부분 임금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낮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 재산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에 반해, 재판관 4인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실제로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헌법재판소2016.12.29. 선고) (화면2) 2009헌마299, 2000헌마801 소득파악률과 소득형태의 차이가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가입자간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상정하도록 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2.5.31. 선고) 53 00:07:59.480 --> 00:08:11.380 이는 헌법재판소에 2015헌바199, 2009헌마299, 2000헌마801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