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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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 공포(등록)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01164호 |
| 제개정유형 | 개정 |
| 개정일 | |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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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시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하여 요양비 급여품목에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및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추가하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품목에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및 다군 전동휠체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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