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 |
| 공포(등록)번호 | 대통령령 제35626호 |
| 제개정유형 | 개정 |
| 개정일 | |
| 시행일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갱신 시 등급이 변경되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갱신 시 등급 변경에 관계없이 판정된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