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

제 27 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