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제 29 조의8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② 국시원은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 · 발표하고, 그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합격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본조신설 2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