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지정 · 등록, 등재 · 인정 · 증명, 신고 · 심사, 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 · 소집 ·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 · 법인 ·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 · 부담금 · 과태료 · 과징금 ·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 부과 · 징수 또는 취소 · 철회 ·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의 배정 · 지급 · 처분 ·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 ·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 구매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 · 공립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 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 · 기준에 제척 · 기피 ·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 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 · 회피 · 기피의 기록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