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2 조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 4 조
제 5 조
제6조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제6조의3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7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제7조의2 (비용 지원 · 융자 관련 보존 서류)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9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제10조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제10조의2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제11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 · 승인)
제1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제 13 조
제1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제 14 조의3
제 14 조의4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 · 변경에 대한 확인)
제1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20조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제22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22조의2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22조의3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제23조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25조 (부정행위의 신고기한)
제26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제29조 (지급사무의 처리)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225호,2005.7.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부칙 <제273호,2007.5.1>
부칙 <제315호,2009.3.10>
부칙 <제320호,2009.4.1>
부칙 <제324호,2009.5.12>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부칙 <제5호,2010.8.30>
부칙 <제20호,2011.3.11>
부칙 <제43호,2011.12.30>
부칙 <제57호,2012.6.8>
부칙(규제 감축 · 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부칙 <제162호,2016.7.26>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부칙 <제184호,2017.3.27>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2018.12.27>
부칙 <제252호,2019.4.23>
부칙 <제275호,2019.12.27>
부칙 <제288호,2020.7.14>
부칙 <제295호,2020.9.29>
부칙 <제347호,2022.2.17>
부칙 <제376호,2023.1.12>
부칙 <제387호,2023.7.4>
부칙 <제409호,2024.1.25>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부칙 <제444호,20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