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진 ·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개정 2015.7.24>
제5조 (지진 · 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설치 등)
제6조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의2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6조의3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조의4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6조의5 (성능검사 수수료)
제7조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8조 (지진 ·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제9조 (지진 ·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의2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 추진 등)
제9조의3 (지진 · 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10조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 · 활용 등)
제10조의2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제10조의3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제11조 (지진 · 화산방재 교육 · 훈련 및 홍보)
제11조의2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제4장 내진대책
제12조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 · 활용 등)
제13조 (지질 · 지반조사 자료 축적 · 관리 등)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5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제16조의2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7조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5장 대응
제18조 (지진 ·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 (지진 · 화산재해 원인조사 · 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 · 운영 등)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21조의2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제6장 지진 · 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개정 2015.7.24>
제22조 (지진 · 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3조 (단층 조사 ·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 작성 등)
제7장 보칙
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 (손실보상)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의2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9001호,2008.3.28>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부칙 <제10754호,2011.5.30>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994호,2013.8.6>
부칙 <제12001호,2013.8.6>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부칙 <제13442호,2015.7.24>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879호,2016.1.27>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부칙 <제14754호,2017.3.21>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부칙 <제14920호,2017.10.24>
부칙 <제15297호,2017.12.26>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부칙 <제15529호,2018.3.27>
부칙 <제16667호,2019.12.3>
부칙 <제17391호,2020.6.9>
부칙(댐건설 ·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284호,2021.6.15>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