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감경대상 및 감경률)
제2조의2 (감경제외대상)
제3조 (감경 절차)
제4조 (감경 적용시기)
제5조 (감경 적용기간)
제6조 (세부사항)
제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8-128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부칙 <제2020-300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2제2항는 2021년 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부칙(2019-292호)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