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의2 (복지용구 제품 제공의 기본원칙)
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제3조 (연 한도액)
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제5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5조의2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7조 (사후관리)
제8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8조의2 (급여결정신청 제한)
제8조의3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제9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평가 절차)
제11조의2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제13조 (급여비용의 조정)
제14조 (직권 재평가)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제16조 (통지의무)
제1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6-210호,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제품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유효기간을 별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