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제3조 (연 한도액)
제4조 (복지용구 급여기준)
제5조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제5조의2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7조 (사후관리)
제8조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8조의2 (급여결정신청 제한)
제8조의3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제9조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평가 절차)
제11조의2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제13조 (급여비용의 조정)
제14조 (직권 재평가)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제16조 (통지의무)
제1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09-185호,2009.10.1>
부칙 <제2010-33호,2010.6.1>
부칙 <제2011-52호,2011.5.16>
부칙 <제2012-42호,2012.3.28>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2012-103호,2012.8.23>
부칙 <제2013-203호,2013.12.26>
부칙 <제2014-218호,2014.12.11.>
부칙 <제2016-210호,2016.11.16.>
부칙 <제2017-207호,2017.11.20.>
부칙 <제2018-89호,2018.5.8.>
부칙 <제2019-174호,2019.7.31.>
부칙 <제2020-52호,2020.2.28.>
부칙 <제2021-22호,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