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중이용업)
제3조 (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제4조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
제5조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6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제7조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8조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 · 장비기준 등)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기준)
제 10 조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1조의3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2조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제14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제14조의4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제14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 · 해지 가능 사유)
제15조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15조의2 (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제16조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
제18조 (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제19조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
제20조 (행정처분기준)
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제22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제23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제24조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제25조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6조 (이행강제금 징수절차)
부 칙
부칙 <제379호,2007.3.23>
부칙 <제83호,2009.5.15>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1호,2009.7.3>
부칙 <제164호,2010.10.20>
부칙(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2호,2012.2.3>
부칙 <제283호,2012.2.15>
부칙 <제334호,2013.1.11>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부칙 <제1125호,2015.1.7>
부칙 <제1241호,2016.1.13>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부칙 <제1328호,2016.10.19>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부칙 <제47호,2018.3.21>
부칙 <제113호,2019.4.22>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부칙 <제271호,2021.7.13>
부칙 <제289호,2021.12.7>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부칙 <제422호,2023.8.1>
부칙 <제442호,2024.1.4>
부칙 <제477호,2024.4.12>
부칙 <제582호,2025.9.30>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