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제4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15호,2007.12.7>
부칙 <제2009-150호,2009.8.24>
부칙 <제2011-111호,2011.9.6>
부칙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2012-93호,2012.7.20>
부칙 <제2016-165호,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