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4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3조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제14조 (수급자격 심의기준)
제15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제16조 (수급자격의 갱신)
제17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8조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제18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제20조 (활동지원사의 자격)
제20조의2 (범죄경력조회)
제21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제23조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4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제25조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제26조 (결손처분)
제27조 (긴급활동지원)
제 27 조의2
제28조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29조 (비용의 부담)
제3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제30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3049호,2011.7.28>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 2011.10.2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 <제24262호,2012.12.27>
부칙 <제26121호,2015.2.26>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 2016.11.29>
부칙 <제27701호,2016.12.27>
부칙 <제29626호,2019.3.19>
부칙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부칙 <제32298호, 2021.12.31>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