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제 2 조의2
제3조 (에너지 회수기준 등)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5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의 위탁)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제 7 조
제8조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준)
제9조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11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제12조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제13조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 방법)
제 14 조의2
제14조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제14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제14조의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
제14조의8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
제14조의9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14조의10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제14조의11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14조의1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제14조의13 (유해성 검사기관 등)
제15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5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재활용)
제15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제15조의4 (원가계산 기준)
제15조의5 (대행계약의 해지)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제16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4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제16조의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제16조의6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
제16조의7 (수익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제16조의8 (특정품목대행계약 내용의 공개)
제16조의9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신고사항)
제16조의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6조의11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16조의12 (위탁 · 수탁의 기준 및 절차)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제19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9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 인수)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 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제 25 조의2
제 25 조의3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 27 조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1조의2 (화재예방조치)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제34조의4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 · 신고)
제34조의5 (전용용기의 구조 · 규격 등)
제34조의6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제34조의7 (전용용기 검사기관)
제34조의8 (전용용기 검사방법)
제34조의9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2 (결격 사유)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신고의 제외 대상 등)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4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제4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41조의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제4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제46조의2 (허가 · 신고 등의 의제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47조 (권리 · 의무의 승계 허가 및 신고)
제48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51조 (교육과정 등)
제52조 (교육계획)
제5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54조 (교육결과 보고)
제55조 (지도)
제56조 (자료 제출 협조)
제57조 (교육경비)
제58조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59조 (휴업 · 폐업 등의 신고)
제59조의2 (휴업 · 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제60조 (보고서의 제출)
제6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 62 조
제63조 (시험 · 분석기관)
제63조의2 (방치폐기물 처리 보증 조치의 면제 대상)
제63조의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제64조 (전산자료의 제공)
제 65 조
제66조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제67조 (폐기물처리 신고)
제67조의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68조 (해당 물질 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등)
제68조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제68조의3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6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업무)
제6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
제69조의2 (폐기물 매립시설의 검사)
제70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제71조 (사후관리 시정명령 등)
제71조의2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제73조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의 제출)
제7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제7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76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제77조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제78조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
제79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제80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제80조의2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 ·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제81조 (시 · 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제82조 (수수료)
제 82 조의2
제83조 (행정처분기준)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부칙 <제252호,2007.10.25>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부칙 <제266호,2007.12.31>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1호,2007.12.31>
부칙(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5호,2008.1.28>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부칙 <제295호,2008.8.4>
부칙 <제305호,2008.10.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 2008.12.31>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부칙 <제346호,2009.8.7>
부칙 <제359호,2010.1.15>
부칙(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 2010.6.30>
부칙 <제382호,2010.10.18>
부칙 <제394호,2011.1.21>
부칙 <제406호,2011.3.31>
부칙 <제422호,2011.9.27>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 2011.10.28>
부칙 <제437호,2011.12.30>
부칙 <제454호,2012.5.11>
부칙 <제464호,2012.7.3>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 2012.7.20>
부칙 <제478호,2012.9.24>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부칙 <제488호,2012.12.12>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 2013.3.23>
부칙 <제508호,2013.5.31>
부칙 <제513호,2013.7.19>
부칙 <제532호,2013.12.31>
부칙 <제542호,2014.1.17>
부칙 <제552호,2014.4.17>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 2014.12.16>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 2014.12.24>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 2014.12.29>
부칙 <제589호,2014.12.31>
부칙 <제595호,2015.3.3>
부칙 <제602호,2015.6.10>
부칙 <제610호,2015.7.29>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 2015.12.22>
부칙 <제637호,2016.1.21>
부칙 <제649호,2016.4.28>
부칙 <제653호,2016.5.25>
부칙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부칙 <제664호,2016.7.21>
부칙 <제683호,2016.12.30>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 2017.1.19>
부칙 <제715호,2017.10.19>
부칙 <제726호,2017.12.27>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 2018.1.17>
부칙 <제752호,2018.3.30>
부칙 <제755호,2018.4.13>
부칙 <제757호,2018.5.17>
부칙 <제759호,2018.5.28>
부칙 <제796호,2018.12.31>
부칙 <제815호,2019.7.8>
부칙 <제819호,2019.7.24>
부칙 <제830호,2019.10.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 2019.12.20>
부칙 <제843호,2019.12.31>
부칙 <제868호,2020.5.27>
부칙 <제881호,2020.8.31>
부칙 <제891호,2020.11.27>
부칙 <제913호, 2021.4.30>
부칙 <제929호, 2021.7.6>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 2021.9.16>
부칙 <제965호, 2022.1.7>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 2022.3.3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5호, 2022.5.3>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 2022.5.30>
부칙 <제1006호, 2022.11.2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부칙 <제1037호, 2023.5.31>
부칙 <제1048호, 2023.8.11>
부칙 <제1069호, 2023.12.28>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 2023.12.29>
부칙 <제1074호, 2024.2.6>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 2024.6.18>
부칙 <제1101호, 2024.6.28>
부칙 <제1114호, 202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