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 ·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 (산림조림계획)
제4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5조 (조림예외지역)
제6조 (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제8조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10조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제11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1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 · 해제)
제4절 삭제 <2021.6.8>
제 18 조
제 18 조의2
제 19 조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22조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3조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제23조의2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제23조의3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의2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제26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 30 조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 · 운영 및 정보수집 · 활용)
제32조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33조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 (협약의 체결)
제35조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제36조 (보상금의 지급)
제37조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 (특허청장과의 협의)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제39조의3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4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5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제41조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2조의2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3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제43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43조의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3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4 (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5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제43조의6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7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44조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5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45조의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 46 조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3 (산림복원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공표)
제48조의4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5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6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제48조의7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8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9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10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1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제49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0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 51 조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의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 52 조의3
제 52 조의4
제 52 조의5
제 52 조의6
제52조의7 (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제 53 조
제2절 삭제 <2010.3.9>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57 조의2
제 57 조의3
제 58 조
제 59 조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 (소요경비의 지원)
제62조 (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 (녹색자금의 운용 · 관리 위탁)
제64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제6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 65 조
제 66 조
제 67 조
제5장 보칙
제68조 (자금지원)
제69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 (보고 · 검사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7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9639호, 2006.8.4>
부칙 <제19943호,2007.3.22>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205호,2007.7.27>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부칙 <제20838호,2008.6.20>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962호, 2008.8.7>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 2008.9.22>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 2009.6.9>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 2009.11.2>
부칙(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 2010.3.9>
부칙 <제22293호,2010.7.21>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 2010.12.7>
부칙 <제23176호,2011.9.29>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 2011.11.16>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 2011.12.30>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부칙 <제23832호,2012.6.5>
부칙 <제24211호,2012.11.30>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 2013.3.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 2013.3.23>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39호, 2013.5.22>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422호,2014.6.30>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부칙 <제25599호,2014.9.11>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부칙(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 2015.7.20>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 2015.7.24>
부칙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 2016.3.25>
부칙 <제27403호,2016.7.28>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 2017.3.29>
부칙 <제28062호,2017.5.29>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 2017.8.16>
부칙 <제28468호,2017.12.12>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 2018.4.17>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부칙 <제28999호,2018.6.26>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 2018.11.27>
부칙 <제29381호,2018.12.1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부칙 <제29953호,2019.7.9>
부칙 <제31179호,2020.11.24>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 2020.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 2021.6.8>
부칙(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 2021.6.22>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 2021.10.1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8.9>
부칙 <제33490호, 2023.5.30>
부칙 <제33582호, 2023.6.27>
부칙 <제33993호, 2023.12.19>
부칙 <제34467호, 2024.4.30>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