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제11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제12조 (보수교육 담당기관)
제13조 (보수교육 대상자)
제14조 (보수교육과정)
제15조 (보수교육시간)
제16조 (보수교육 성적의 산출 및 수료 등)
제17조 (수강료)
제18조 (보수교육 경비의 지급)
제19조 (교육비 등의 지급)
제20조 (수당 및 실비 변상)
제3장 학교
제1절 학교생활기록
제21조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2조 (학교생활기록의 관리 · 보존 등)
제2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 관리 실태 점검)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 운영)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 관리 세부지침)
제2절 학력인정
제26조 (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제27조 (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 (회의)
제30조 (간사와 서기)
제31조 (수당과 여비)
제32조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제33조 (시험과목)
제34조 (시험방법 등)
제35조 (응시자격)
제36조 (응시원서 등)
제37조 (시험과목의 면제)
제38조 (합격 결정 등)
제39조 (합격증서의 수여 등)
제4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1조 (합격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제42조 (수수료)
제43조 (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제44조 (대장의 비치)
제2절 의2 학교의 시설 · 설비 · 교구 <신설 2021.9.24>
제44조의2 (시설 · 설비 · 교구 점검의 대상, 방법, 시기 등)
제3절 학교발전기금
제45조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설치 등)
제46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7조 (기금의 운용)
제47조의2 (정보처리장치에 따른 회계의 처리)
제48조 (회계연도)
제48조의2 (출납폐쇄기한)
제49조 (회계방법)
제50조 (결산보고)
제51조 (잉여금의 처리)
제52조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53조 (회계기관)
제54조 (관계 법령의 준용)
제4절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 <개정 2020.2.28, 2025.2.27>
제1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5조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제56조 (지정 동의 신청)
제57조 (지정 취소 동의 신청)
제58조 (동의 신청서 등의 보완)
제59조 (동의 신청서의 반려)
제60조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제61조 (지정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2조 (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제6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5조 (지정위원회의 회의)
제66조 (간사)
제67조 (수당 등)
제68조 (자료 제출)
제69조 (운영 세칙)
제2관 학생모집 및 입학전형 <개정 2020.2.28, 2025.2.27>
제69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제70조 (학생모집의 특례를 위한 협의)
제71조 (기업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기준 등)
제7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제3관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제73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등)
제74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제75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비 및 재정지원)
제76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제77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제78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제79조 (신입생 충원 기준)
제80조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제81조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제82조 (시 · 도 교육규칙에의 위임)
제5절 각종학교
제83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제84조 (교육과정)
제85조 (학생정원 및 학급 수)
제86조 (입학자격)
제86조의2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8조 (사업의 구분)
제 89 조
제4장 교육비 지원
제90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91조 (교육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2조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5.2.27>
제93조 (규제의 재검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57호,2015.3.5>
부칙 <제73호,2015.9.25>
부칙 <제104호,2016.8.4>
부칙 <제131호,2017.4.25>
부칙 <제140호,2017.12.1>
부칙 <제148호,2018.2.26>
부칙 <제177호,2019.3.11>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제188호,2019.9.17>
부칙 <제201호,2020.2.28>
부칙 <제204호,2020.2.28>
부칙 <제228호, 2021.2.8>
부칙 <제247호, 2021.9.24>
부칙 <제258호, 2022.2.14>
부칙 <제281호, 2022.9.23>
부칙 <제318호, 2024.1.4>
부칙 <제323호, 2024.2.28>
부칙 <제344호, 2024.11.14>
부칙 <제352호, 2025.2.27>
부칙 <제357호, 202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