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보조기기 처방 등의 전문과목)
제2조의2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및 기준액)
제3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등)
제3조의2 (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제4조 (보조기기 구입 전 확인)
제5조 (급여비 지급 전 확인)
제5조의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제6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등)
제7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제한)
제8조 (보조기기의 제품등록)
제9조 (보조기기 제품평가 등)
제9조의2 (보청기 가격협상)
제10조 (장애인보조기기급여평가위원회)
제10조의2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
제11조 (직권 재평가)
제12조 (장애인보조기기 가격 결정 및 조정)
제13조 (보조기기 제품등록 제외 등)
제14조 (보조기기 제품의 변경신청)
제15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등)
제16조 (보조기기 업소의 등록 변경 등)
제17조 (보조기기 등록업소의 탈퇴 등)
제18조 (제조업자 등의 의무)
제18조의2 (표준코드 및 바코드의 부여 · 표시 등)
제19조 (자료 제출요구)
제20조 (사후 관리)
제21조 (보조기기 적정사용여부 등 확인)
제22조 (보조기기 제품 등 공개)
제23조 (재검토 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08-11호,2008.2.15.>
부칙 <제2010-74호,2010.9.27.>
부칙 <제2010-108호,2010.12.15.>
부칙 <제2011-127호,2011.10.18.>
부칙 <제2013-154호,2013.10.1.>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제2014-201호,2014.11.19.>
부칙 <제2015-194호,2015.11.10.>
부칙 <제2018-137호,2018.7.2.>
부칙 <제2018-317호,2018.12.31.>
부칙 <제2019-138호,2019.6.27.>
부칙 <제2019-226호,2019.10.24.>
부칙 <제2020-63호,2020.3.23.>
부칙 <제2020-324호,2020.12.29.>
부칙 <제2021-191호, 2021.07.01.>
부칙 <제2021-287호, 2021.11.26.>
부칙 <제2022-244호, 2022.10.28.>
부칙 <제2022-290호, 2022.12.27.>
부칙 <제2023-136호, 2023.07.21.>
부칙 <제2023-210호, 2023.11.15.>
부칙 <제2024-138호, 2024.07.19.>
부칙 <제2024-225호, 2024.11.01.>
부칙 <제2026-56호,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