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제3조 (임신 · 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 (급여 대상 보조기기)
제5조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제5조의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제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9-150호,2009. 8. 24.>
부칙 <제2010-36호,2010. 2. 26.>
부칙 <제2010-70호,2010. 9. 7.>
부칙 <제2011-35호,2011. 3. 29.>
부칙 <제2011-75호,2011. 7. 4.>
부칙 <제2012-40호,2012. 3. 30.>
부칙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제2012-103호,2012. 8. 23.>
부칙 <제2013-64호,2013. 4. 22.>
부칙 <제2014-204호,2014. 11. 19.>
부칙 <제2015-266호,2015. 6. 26.>
부칙 <제2015-247호,2015. 12. 31.>
부칙 <제2016-115호,2016. 6. 30.>
부칙 <제2016-246호,2016. 12. 31.>
부칙 <제2017-162호,2017. 9. 15.>
부칙 <제2018-153호,2018. 8. 1.>
부칙 <제2018-290호,2018. 12. 31.>
부칙 <제2019-225호,2019. 10. 22.>
부칙 <제2020-131호,2020. 6. 29.>
부칙 <제2020-149호,2020. 7. 14.>
부칙 <제2021-305호, 2021. 12. 13.>
부칙 <제2023-171호, 2023. 9. 11.>
부칙 <제2023-281호, 2023. 12. 28.>
부칙 <제2026-149호,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