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제3조 (산소치료)
제4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4조의2 (당뇨병 관리기기 등)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제5조의3 (양압기치료)
제5조의4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제6조 (업소 등의 등록)
제6조의2 (업소 등의 사후관리)
제7조 (요양비처방전)
제7조의2 (요양비 지급청구)
제8조 (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9조 (요양비 지급방법)
제1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7-66호,2007.7.26.>
부칙 <제2009-61호,2009.4.1.>
부칙 <제2011-61호,2011.6.2.>
부칙 <제2012-104호,2012.8.27.>
부칙 <제2013-93호,2013.6.26.>
부칙 <제2015-193호,2015.11.10.>
부칙 <제2015-231호,2015.12.23.>
부칙 <제2016-258호,2016.12.30.>
부칙 <제2018-90호,2018.5.9.>
부칙 <제2018-138호,2018.7.2.>
부칙 <제2018-149호,2018.7.24.>
부칙 <제2018-316호,2018.12.31.>
부칙 <제2019-137호,2019.6.28.>
부칙 <제2019-295호,2019.12.27.>
부칙 <제2020-274호,2020.12.1.>
부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27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제2021-2호,2021.1.5.>
부칙 <제2021-331호, 2021.12.27.>
부칙 <제2023-21호, 2023.01.30.>
부칙 <제2023-123호, 2023.07.01.>
부칙 <제2024-28호, 2024.02.23.>
부칙 <제2024-226호, 2024.11.01.>
부칙 <제2026-93호,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