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제3조 (산소치료)
제4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제4조의2 (당뇨병 관리기기 등)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제5조의2 (인공호흡기 치료 등)
제5조의3 (양압기치료)
제6조 (업소 등의 등록)
제6조의2 (업소 등의 사후관리)
제7조 (처방전)
제8조 (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9조 (요양비 지급방법)
제10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20-27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나목, 별표 6 제1호라목, 별표 6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