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 (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개정 2007.12.21>
제7조 (모집과 채용)
제8조 (임금)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 (교육 · 배치 및 승진)
제11조 (정년 · 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개정 2007.12.21>
제15조 (직업 지도)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 제출 등)
제17조의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 · 연구 등)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12.21>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 일 · 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 (일 · 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12.21>
제23조 (상담지원)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 (조사 · 심문 등)
제28조 (조정 · 중재)
제29조 (시정명령 등)
제29조의2 (조정 · 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 (경비보조)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6508호,2001.8.14>
부칙 <제7564호,2005.5.31>
부칙 <제7822호,2005.12.30>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부칙 <제8781호,2007.12.21>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부칙 <제9998호,2010.2.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부칙 <제11274호,2012.2.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부칙 <제12244호,2014.1.14>
부칙 <제12628호,2014.5.20>
부칙 <제13043호,2015.1.20>
부칙 <제13932호,2016.1.28>
부칙 <제15109호,2017.11.28>
부칙 <제16271호,2019.1.15>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부칙 <제16558호,2019.8.27>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부칙 <제17489호,2020.9.8>
부칙 <제17602호,2020.12.8>
부칙 <제18178호,2021.5.18>
부칙 <제20521호,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