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 (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 (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 (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개정 2007.12.21>
제7조 (모집과 채용)
제8조 (임금)
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 (교육 · 배치 및 승진)
제11조 (정년 · 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개정 2007.12.21>
제15조 (직업 지도)
제16조 (직업능력 개발)
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 · 제출 등)
제17조의4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 (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 · 연구 등)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12.21>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 일 · 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 (육아휴직)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 (일 · 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12.21>
제23조 (상담지원)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 (경비보조)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7조 (벌칙)
제38조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부 칙
부칙 <제6508호,2001.8.14>
부칙 <제7564호,2005.5.31>
부칙 <제7822호,2005.12.30>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부칙 <제8781호,2007.12.21>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 2009.10.9>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 2009.10.9>
부칙 <제9998호,2010.2.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 2011.6.7>
부칙 <제11274호,2012.2.1>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 2012.6.1>
부칙 <제12244호,2014.1.14>
부칙 <제12628호,2014.5.20>
부칙 <제13043호,2015.1.20>
부칙 <제13932호,2016.1.28>
부칙 <제15109호,2017.11.28>
부칙 <제16271호,2019.1.15>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 2019.4.30>
부칙 <제16558호,2019.8.27>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326호,2020.5.26>
부칙 <제17489호,2020.9.8>
부칙 <제17602호,2020.12.8>
부칙 <제18178호,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