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제3조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제4조 (암검진 기준 등)
제5조 (암검진 실시 기관)
제5조의2 (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제6조 (암검진 실시 시기)
제7조 (암검진 실시 절차 등)
제8조 (출장검진)
제9조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제10조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제11조 (검진비용의 부담 등)
제12조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13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14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09-38호,2009.3.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0-14호,2010.4.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