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제3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시기 등)
제4조 (신규 자격취득 등에 대한 산정)
제5조 (휴직 등에 대한 산정)
제6조 (혈연관계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산정)
제7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제8조 (현역병 및 파산자 등의 상한액기준보험료)
제9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부 칙
부칙 <제2011-128호,2011.10.18.>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47호,2012.11.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39호,2013.9.13.>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