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제4조 (업무의 수행과 위탁)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
제5조 (검사항목)
제6조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
제7조 (검진 실시기관)
제8조 (검진 실시시기)
제9조 (검진 실시절차)
제9조의2 (출장검진)
제10조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제11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제4장 검진비용
제12조 (검진비용의 부담)
제13조 (검진비용의 청구 · 지급)
제14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5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6장 보 칙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7-228호,2017.12.20.>
부칙 <제2018-264호,2018.12.19.>
부칙 <제2019-262호,2019.12.10.>
부칙 <제2020-313호,2020.12.24.>
부칙 <제2021-361호, 2021.12.31.>
부칙 <제2022-146호, 2022.06.20.>
부칙 <제2022-321호, 2022.12.30.>
부칙 <제2023-292호, 2023.12.29.>
부칙 <제2025-5호, 2025.01.10.>
부칙 <제2026-6호,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