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제4조 (업무의 수행과 위탁)
제2장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등
제5조 (검사항목)
제6조 (검진 비용 및 방법 등)
제3장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절차 등
제7조 (검진 실시기관)
제8조 (검진 실시시기)
제9조 (검진 실시절차)
제10조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제11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제4장 검진비용
제12조 (검진비용의 부담)
제13조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제14조 (검진비용의 환수 등)
제5장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15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제6장 보 칙
제16조 (운영세칙)
제17조 (재검토기한)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2017-228호,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인력의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하는 모든 검진의사는 이 고시에 의하여 개설된 ‘일반건강검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교육이수를 유예할 수 있다.